증여자와 수증자를 나누고, 10년 주기로 분산하고, 자산가치가 오르기 전에 시작하는 것. 증여 절세의 뼈대를 이루는 세 가지 전략을 소개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누구에게 나눠 줄 것인가?
증여세 절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증여자를 분산하고, 둘째, 수증자를 분산하며, 셋째, 시간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같은 자산을 이전하면서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누가 줄 것인가? (증여자 분산)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그리고 배우자도 증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자산을 한 사람이 주는 것과 여러 사람이 나누어 주는 것은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계존속의 증여공제
부모로부터: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 공제
조부모로부터: 10년간 5,000만 원 공제 (부모와 별개)
배우자로부터: 혼인 기간 관계없이 6억 원 공제
같은 자산을 부모와 조부모가 나누어 주면,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는 것과 비교하면 세금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누가 받을 것인가? (수증자 분산)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 손주, 며느리, 사위도 수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자산을 한 명이 받는 것과 여러 명이 나누어 받는 것은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증자별 공제 한도
수증자 공제 한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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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자녀 5,000만 원 10년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10년
배우자 6억 원 무제한
기타친족 (며느리·사위) 1,000만 원 10년
기타친족 (형제자매) 1,000만 원 10년
자녀 3명에게 각각 5,000만 원씩 나누어 주면 총 1억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자녀가 1억 5,000만 원을 받으면 5,000만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1억 원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언제 줄 것인가? (시간 분산)
증여 시점은 따질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시가로 결정됩니다. 지금 1억 원인 자산이 10년 뒤 10억 원이 되어도, 미리 증여했다면 늘어난 9억 원에는 증여세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자산가치가 오르기 전에 넘길수록 유리합니다.
둘째, 증여공제와 합산 기간은 10년 단위로 초기화됩니다. 일찍 시작해 10년 주기로 나누면 공제 한도를 반복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직후부터 계획하면 성인이 될 무렵 상당한 종잣돈을 세금 없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증여세는 받는 사람인 수증자가 냅니다. 증여자가 세금까지 대신 내주면 그 세액도 추가 증여로 보아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훗날 자금 출처 소명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증여받으면 공제가 두 번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증여세에서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는 한 사람에게 받은 것처럼 합쳐서 계산되고,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도 부모와 조부모를 통틀어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어머니에게는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Q.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며느리와 사위는 기타친족으로 분류되어 10년간 1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공제액 자체는 작지만, 시부모는 며느리의 직계존속이 아니고 장인·장모도 사위의 직계존속이 아니어서 각각 별개의 증여자로 봅니다. 자녀에게 몰아주는 대신 며느리·사위로 나누면 동일인 합산을 피해 낮은 누진세율 구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 변동 위험이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Q.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불리한가요?
A.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생략 증여로 보아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손주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부모를 거치며 두 번 낼 증여세를 한 번으로 줄이고, 상속재산 합산 기간도 상속인은 10년인 데 비해 손주는 5년이어서 할증을 감안해도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Q. 결혼이나 출산할 때 증여 공제가 더 있나요?
A. 있습니다. 2024년부터 직계존속이 자녀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하면, 일반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일반 증여공제 5천만 원과 합치면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