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목록
상속·증여10분 읽기

돌아가시기 전 1~2년 안에 예금을 크게 인출했다면, 사용처를 못 밝힌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상속 전 1년 안에 2억 원, 2년 안에 5억 원 이상 인출·처분한 돈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판정 기준과 계산 방법, 소명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작성·검수 안택스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재산종류별로 2억 원 이상,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처분했는데 그 돈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면, 밝히지 못한 금액 중 일정 부분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계산에 더해집니다.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다만 밝히지 못한 금액 전부가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한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은 빼 줍니다. 예를 들어 예금 3억 원을 인출했고 1억 원의 사용처만 증빙했다면, 미입증 2억 원에서 6,000만 원을 뺀 1억 4,000만 원이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어떤 거래가 기준에 걸리는지와 어떤 자료로 막을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판정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상속개시일 전 1년 안에 재산종류별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인지 보고, 해당하면 그 돈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처분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금액이 기준에 못 미치면 이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인출과 처분이 추정상속재산 검토 대상이 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서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때, 이를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같은 취지로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했는데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설명합니다.

기준은 기간과 금액의 조합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는 2억 원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는 5억 원 이상이어야 검토 대상이 됩니다. 두 기준은 각각 따로 따집니다. 1년 안에 2억 원에 못 미쳤더라도 2년 안의 합계가 5억 원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에서 거꾸로 센다 2년 전 1년 전 상속개시일 2년 이내 합계가 재산종류별 5억 원 이상 처분·인출액을 모두 합산해 판정 1년 이내 2억 원 이상 이 구간만 따로 판정
1년 기준(2억 원)과 2년 기준(5억 원)은 각각 따로 판정한다

재산종류별로 합산한다는 뜻

금액 기준은 재산종류별로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재산종류를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재산으로 나눕니다. 예금 1억 5,000만 원과 부동산 처분대금 1억 5,000만 원이 있다면 합치면 3억 원이지만,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1년 기준 2억 원에 못 미쳐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같은 예금 종류에서 여러 계좌의 인출액은 하나로 합칩니다. 계좌를 나눠 인출했다고 기준을 피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재산종류 포함되는 예 1년 이내 기준 2년 이내 기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예금 인출, 주식·펀드 매도대금합계 2억 원 이상합계 5억 원 이상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토지·건물 처분대금, 분양권 등합계 2억 원 이상합계 5억 원 이상
기타재산위 두 가지에 속하지 않는 재산의 처분대금합계 2억 원 이상합계 5억 원 이상

채무를 부담한 경우도 같은 규정의 대상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은행 대출을 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같은 기준으로 따져 봅니다. 채무 부담액은 아래에서 설명하듯 빌린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차감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용처를 못 밝힌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서 더해질까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인출액이 그대로 상속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먼저 인출·처분 금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액을 빼서 미입증금액을 구합니다. 다음으로 처분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미입증금액에서 그 금액을 빼면 상속재산에 더해지는 금액이 나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 20%, 2억 원)

부동산을 5억 원에 처분한 경우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용도 확인 2억 원 상속재산에서 제외 공제 1억 원 Min(20%, 2억) 추정상속재산 2억 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전체 막대 = 처분액 5억 원 미입증 3억 원(5억 − 2억) − 공제 1억 원(5억 × 20%) = 2억 원 5억 × 20% = 1억 원이 2억 원보다 작으므로 1억 원을 공제
미입증 3억 원 가운데 공제 1억 원을 뺀 2억 원이 상속재산에 더해진다

이 예시는 국세청 항목별 설명이 제시하는 사례와 같은 구조입니다.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부동산을 5억 원에 처분했고 용도가 확인된 금액이 2억 원이라면, 미입증금액은 3억 원이고 공제액은 5억 원의 20%인 1억 원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인 1억 원이므로 추정상속재산은 2억 원입니다.

공제 한도는 처분액이 클수록 20%에서 2억 원으로 바뀝니다

공제액은 처분액의 20%이지만 최대 2억 원까지입니다. 처분액이 10억 원이면 20%가 정확히 2억 원이고, 그보다 크면 공제는 2억 원에서 멈춥니다. 처분액이 작을수록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의미가 있고, 클수록 미입증 금액 대부분이 그대로 가산됩니다.

처분·인출 가액 20% 금액 실제 공제액(적은 금액)
2억 원4,000만 원4,000만 원
3억 원6,000만 원6,000만 원
5억 원1억 원1억 원
10억 원2억 원2억 원
15억 원3억 원2억 원(한도)
출처 ·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추정상속재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추정상속재산의 범위 등) /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재산종류 구분, 산식, 사례). 공제액 표는 위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더해지는지 두 가지 경우로 계산해 봅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병원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예금을 여러 차례 크게 찾은 경우입니다. 숫자를 단순하게 놓고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① 예금 3억 원을 인출하고 1억 원만 사용처를 밝힌 경우

  1.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예금 인출 합계는 3억 원으로 기준 2억 원 이상이므로 검토 대상입니다.
  2. 미입증금액은 3억 원에서 사용처가 확인된 1억 원을 뺀 2억 원입니다.
  3. 공제액은 Min(3억 원 × 20% = 6,000만 원, 2억 원) = 6,000만 원입니다.
  4. 추정상속재산은 2억 원 − 6,000만 원 = 1억 4,000만 원이며, 이 금액이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계산 예시 ② 인출액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예금 인출이 1억 9,000만 원이고, 그 앞 1년 동안 인출이 3억 원이었다고 가정합니다. 1년 이내 기준은 2억 원에 못 미치고, 2년 합계는 4억 9,000만 원으로 5억 원에 못 미칩니다. 두 기준 모두 충족하지 않으므로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아도 이 규정으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기준 미달이 1,000만 원 차이인 사례이지만, 규정은 기준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므로 경계 금액에서는 인출 합계를 정확히 맞춰 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1년 2억 원 또는 2년 5억 원 이상인가 아니오 이 규정 적용 안 됨 예, 전부 입증 가산되는 금액 없음 예, 일부 미입증 공제 후 가산 미입증 − Min(20%, 2억)
기준 충족 여부 → 용도 입증 → 공제 후 가산의 순서로 판정한다

빌린 곳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는 채무 부담액

돌아가시기 전에 돈을 빌려 쓴 경우에는 빌린 곳에 따라 계산이 갈립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앞의 처분액과 같은 방식의 공제를 적용하고, 그 밖의 사람에게서 빌린 돈은 공제 없이 입증하지 못한 금액 전부가 추정상속재산이 됩니다.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 3억 원 차입, 1억 원만 사용처 입증 미입증 2억 원 − 공제 6,000만 원 가산 1억 4,000만 원 그 밖의 자에게서 차입 3억 원 차입, 1억 원만 사용처 입증 미입증 2억 원, 공제 없음 가산 2억 원
같은 금액을 빌려도 빌린 곳이 금융기관인지에 따라 가산액이 6,000만 원 차이 난다

이 차이는 입증 부담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거래 기록이 남아 있어 돈의 흐름을 따라가기 쉽지만, 개인 간 차입은 차용증과 이체내역으로 빌린 사실과 쓰임새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사용처는 어떤 자료로 밝혀야 하나

상속세 신고서에는 상속개시 전 1년(2년) 이내 재산 처분·채무 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가 부표4로 포함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 서식에는 재산종류, 소재지, 처분일, 처분금액, 사용용도, 사용일자, 사용처, 소명증빙, 거래상대방과의 관계를 적고, 사용처를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확인서·금융증빙을 소명증빙란에 기재합니다.

이 서식이 요구하는 항목을 거꾸로 보면, 입증은 인출 한 건마다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위해 얼마를 썼는가"를 이어 붙이는 작업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통장에서 현금을 찾은 기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여 주는 두 번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1. 금융증빙: 인출된 돈이 다른 계좌로 이체됐다면 상대 계좌의 입금 내역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도 서식에 적어야 하므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정리합니다.
  2. 계약서: 부동산 매입, 보증금 지급, 투자 등 목돈이 쓰인 거래는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대조합니다.
  3. 확인서: 영수증이 남지 않는 지출은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 등으로 보완하되, 금융증빙 같은 객관 자료와 이어질수록 설득력이 높습니다.
  4. 시간순 정리: 인출일, 사용일, 사용처를 한 표로 만들어 서식의 칸과 일치시킵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상황

고령 부모님이 입원과 요양을 거치는 동안 생활비·병원비를 현금으로 자주 찾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녀가 통장을 관리하던 경우 일부는 병원비 영수증으로, 일부는 요양시설 이체내역으로 확인되는데, 나머지 현금은 누가 어디에 썼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 나머지 금액이 기준을 넘는 크기라면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상속이 시작되면 먼저 최근 2년치 통장 거래내역을 받아 큰 인출부터 하나씩 용도와 증빙을 맞춰 보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기준 금액은 재산종류별로 인출·처분 합계를 계산하고, 1년과 2년을 따로 판정합니다. 통장이 여러 개이거나 부동산과 예금이 섞여 있다면 종류별로 분리해 합계를 내야 합니다.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을 신고에서 빼고 넘어가면 나중에 세무서가 금융거래 자료로 확인해 가산하게 되고, 신고기한을 지킨 경우에도 부족하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이렇게 점검하세요

추정상속재산은 신고 단계에서 상속인이 먼저 파악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피상속인의 거래내역은 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조회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아래 순서로 점검합니다.

  1.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 전과 2년 전 날짜를 먼저 확정합니다. 기간의 기준은 사망일에서 거꾸로 세는 것입니다.
  2. 그 기간의 모든 계좌 거래내역을 받아 재산종류별로 인출·처분 합계를 냅니다.
  3. 1년 2억 원, 2년 5억 원 기준을 각각 넘는지 판정합니다. 넘지 않으면 여기서 종료합니다.
  4. 넘는다면 큰 금액부터 사용처를 찾고, 증빙과 함께 부표4의 칸에 맞춰 정리합니다.
  5. 미입증금액에서 Min(처분액 × 20%, 2억 원)을 빼서 가산액을 계산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예금 2억 원을 인출하면 무조건 상속세가 더 나오나요?

아닙니다. 2억 원 이상이면 검토 대상이 될 뿐이고,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있더라도 Min(처분액 × 20%, 2억 원)만큼은 빼 주므로, 미입증금액이 그 공제액 이하이면 가산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출액 2억 원 중 3,000만 원만 미입증이라면 공제 4,000만 원이 더 크므로 가산액은 0원입니다.

Q. 부동산과 예금을 따로 처분하면 기준 금액도 따로 보나요?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기준을 재산종류별로 계산한다고 안내하며, 종류는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재산으로 나뉩니다. 예금 1억 5,000만 원과 부동산 1억 5,000만 원처럼 합치면 3억 원이어도 종류별로는 각각 2억 원에 못 미치면 대상이 아닙니다.

Q. 돌아가시기 전에 돈을 빌렸다면 빌린 곳에 따라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처분액과 같은 방식으로 Min(20%, 2억 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 밖의 사람에게서 빌린 돈은 공제 없이 입증하지 못한 금액 전부가 추정상속재산이 됩니다. 3억 원을 빌리고 1억 원만 입증했다면 금융기관은 1억 4,000만 원, 개인 차입은 2억 원이 가산됩니다.

Q. 사용처는 어떤 서식에, 어떤 자료로 증명하나요?

상속세 신고서의 부표4(상속개시 전 1년(2년) 이내 재산 처분·채무 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에 재산종류, 처분일, 처분금액, 사용용도, 사용일자, 사용처, 소명증빙, 거래상대방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소명증빙란에는 사용처를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확인서, 금융증빙 등을 기재합니다.

이 글의 내용과 관련한 세무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세무 상담을 신청하세요.

#추정상속재산#상속세#예금인출#사용처소명#상속세신고

작성·검수 안택스

무료 세무 상담

전체 칼럼 보기
010-8282-0180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