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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10분 읽기

상속세 낼 현금이 부족하다면 연부연납 10년, 신청 시기와 회차별 납부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내고 최장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 회차별 금액 계산, 담보 비율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검수 안택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고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상속세를 한 번에 내지 않고 연부연납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일반 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기간은 허가일부터 최장 10년이고, 신청서는 상속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차별 금액은 대략 이렇게 정해집니다. 연부연납 대상 세액을 (연부연납 기간 + 1)로 나눈 금액을 매년 냅니다. 신고기한에 첫 회를 내고, 이후 매년 한 번씩 낸다고 계산하기 때문에 10년을 신청해도 납부 횟수는 11회입니다. 그리고 한 회차 금액은 1천만 원을 넘어야 해서, 세액이 작으면 10년을 다 쓸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대부분이 집이나 상가 같은 부동산이고 통장에는 현금이 거의 없는 상속인이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납부 방법이 있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 회차별 금액과 담보는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법령 순서대로 짚습니다.

핵심 포인트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고, 담보 제공이 필수이며, 상속세 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 회차별 금액은 대상 세액 ÷ (기간 + 1)이고 각 회차는 1천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공짜로 늦춰 내는 제도가 아니라 가산금이 붙습니다.

현금이 모자랄 때 쓸 수 있는 납부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까지 한 번에 현금으로 냅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예를 들어 4월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그해 10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오늘 날짜(10월 22일) 기준으로는 4월 사망 건의 신고기한이 코앞입니다.

현금이 부족하면 법이 정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분납, 연부연납, 물납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길이도, 조건도, 비용도 전혀 다릅니다.

상속세 낼 현금이 부족하다면 분납 납부할 금액 1천만 원 초과 기한 후 2개월 이내 일부만 늦춤 연부연납 허가 시 불가 연부연납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담보 제공 필수 일반 재산 최장 10년 가산금 부담 물납 부동산·유가증권 50% 초과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납부세액 > 금융재산 재산으로 납부, 허가 심사
분납·연부연납·물납의 핵심 조건 비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71조·제73조)
구분 분납 연부연납 물납
문턱납부할 금액 1천만 원 초과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1/2 초과 +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 초과
기간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일반 재산은 허가일부터 최장 10년해당 없음(재산으로 한 번에 납부)
담보제70조에 담보 규정 없음필수물납 신청 재산 자체를 심사
비용법 제72조에 따라 회차마다 가산금담보 제공에 더해 가산금 부담세무서장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불허 가능
함께 쓰기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 불가분납과 병행 불가신청액은 자진납부 금액에서 제외
출처 ·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70조(자진납부: 분납 1천만 원 초과·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연부연납 허가 시 분납 불가), 제71조(연부연납), 제73조(물납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열람일 2026년 10월 22일

실무에서 고르는 순서는 대개 이렇습니다. 상속재산에 현금·예금이 충분하면 일시 납부가 가장 단순합니다. 납부세액이 크고 금융재산이 부족하면 연부연납이 1순위가 됩니다. 물납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고 납부세액이 금융재산보다 큰 경우에 한정되고, 세무서장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어서 기본 선택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시행령 제67조 제1항).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와 함께 냅니다. 신고기한을 넘긴 뒤 신청하면 늦은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아래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개시 사망일 신고기한 말일부터 6개월 신청서 제출 신고와 함께 허가 통지 미통지 시 허가 간주 예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낼 수 있음 (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
연부연납 신청은 신고와 함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는 서면으로 통지되고, 기한 내 통지가 없으면 허가로 봅니다

세무서장은 정해진 기간 안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해 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까지 서면을 보내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67조 제2항). 또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납세담보, 즉 금전·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등의 납세보증서를 제공해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담보를 이 네 가지로 준비하면 허가 대기 기간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결정통지를 받은 뒤 신청하는 경우의 가산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연부연납 허가 통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연부연납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허가 통지일 이전에 한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시행령 제67조 제3항). 다만 이 예외는 결정통지 후 신청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일반적인 신고 후 신청은 신고와 함께 내는 편이 기본입니다.

주의사항

연부연납은 신청만으로 끝나지 않고 담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를 준비하지 못하면 허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신고기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담보 서류를 처음 준비하면 일정이 빠듯하므로, 사망 직후부터 담보로 낼 수 있는 재산과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10년을 신청하면 회차별로 얼마를 낼까요

회차별 금액은 시행령 제68조가 정합니다. 연부연납 대상 세액을 (연부연납 기간 + 1)로 나눈 금액이고, 신고납부기한에 첫 회를, 이후 기간 동안 매년 한 번씩 냅니다. 여기에 법 제71조 제2항 단서의 조건이 붙습니다.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① 납부세액 3억 원, 10년 신청

  1. 연부연납 대상 세액: 3억 원
  2. 회차 수와 1회분: 3억 원 ÷ (10 + 1) = 약 2,727만 원 (11회)
  3. 1천만 원 초과 조건 확인: 2,727만 원 > 1,000만 원이므로 10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기한에 첫 회 약 2,727만 원을 내고, 이후 10년간 매년 약 2,727만 원씩 나눠 냅니다(가산금 별도).
납부세액 3억 원 · 10년 신청 시 (대상 세액 ÷ 11)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신고기한 이후 매년 1회씩 1회분 약 2,727만 원 = 3억 원 ÷ 11 총 11회 (신고기한 1회 + 이후 10회). 도식은 앞 10회만 표시, 마지막 11회째는 같은 금액
10년 연부연납은 신고기한 1회와 이후 10회를 합쳐 11회로 나눠 내는 구조다

계산 예시 ② 납부세액 1억 원이면 10년을 못 씁니다

  1. 10년 신청: 1억 원 ÷ 11 = 약 909만 원, 1천만 원 이하이므로 불가
  2. 9년 신청: 1억 원 ÷ 10 = 1,000만 원, 1천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불가
  3. 8년 신청: 1억 원 ÷ 9 = 약 1,111만 원 > 1,000만 원이므로 가능 — 이 경우 최장 기간은 8년입니다.

이 계산은 연부연납 대상 세액이 1억 원일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실제 연부연납 대상 세액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연부연납은 공짜가 아닙니다 — 가산금이 붙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금을 더해 냅니다(법 제72조). 즉 무이자로 미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산금은 남은 세액에 경과 일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첫 번째 분할납부 세액: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해, 신고기한(또는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비율을 곱한 금액(법 제72조 제1호)
  • 그 이후 회차: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낸 분할납부 세액의 합계를 뺀 잔액에 대해, 직전 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회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비율을 곱한 금액(법 제72조 제2호)
  • 비율: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며, 기간 중 이 이자율이 한 번 이상 바뀌면 바뀌기 전 기간은 바뀌기 전 이율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69조).
남은 세액 낼수록 줄어듦 × 경과 일수 직전 납부기한 다음 날~ × 가산율 납부일 현재 이자율 원금이 줄면 가산금도 회차마다 줄어듭니다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가산금 총액은 늘어납니다 (법 제72조)
가산금 = 남은 세액 × 경과 일수 × 가산율, 회차마다 새로 계산된다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현금 부담은 줄지만 가산금 총액은 커집니다. 목돈이 확실하게 들어올 시점(부동산 매각, 만기 도래 등)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을 최장으로 잡기보다 그 시점에 맞추는 편이 총비용을 줄입니다. 가산율은 법 문언상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이라서 이 글에서는 특정 숫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담보는 얼마를, 무엇으로 내야 하나요

연부연납의 마지막 관문은 담보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8조는 납세담보의 종류를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등으로 정합니다. 담보 가액은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이어야 하고,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로 내는 경우에는 110% 이상이면 됩니다.

담보할 국세가 3억 원이라면 필요한 담보 가액 110% 이상 = 3억 3천만 원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납세보증서 신청일 허가 간주 대상 포함 120% 이상 = 3억 6천만 원 유가증권 토지 보험에 든 등기·등록 건물 등 가액 산정은 국세징수법령 기준 계산: 3억 원 × 110% = 3억 3천만 원 / 3억 원 × 120% = 3억 6천만 원
담보 종류에 따라 필요한 담보 가액이 담보할 국세의 110% 또는 120%로 갈린다(국세징수법 제18조)

계산 예시 ③ 담보할 국세 3억 원

  1.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 3억 원 × 110% = 3억 3천만 원 이상
  2. 토지 등 그 밖의 담보: 3억 원 × 120% = 3억 6천만 원 이상
  3. 따라서 상속받은 토지를 담보로 낸다면 평가액이 3억 6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이에 못 미치면 보증보험증권 등 다른 방식이나 추가 담보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허가 속도를 중요하게 보면 금전·유가증권·보증보험증권·은행 보증서 중 하나로 담보를 구성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이 네 가지는 신청일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상황

상속재산이 아파트 한 채와 상가 한 채에 몰려 있고 예금은 장례비와 당장의 생활비 정도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상속세 납부세액이 크면 현금으로 한 번에 내기 어렵고, 물납은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어도 납부세액이 금융재산보다 커야 하는 요건과 관리·처분 적합성 심사를 모두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연부연납으로 세액을 쪼개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세우는 구성이 자주 나옵니다. 이 방식의 약점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허가 기간 동안 마음대로 팔기 어렵다는 점이므로, 신청 전에 상속인 사이에서 매각 계획과 담보 해제 시점을 먼저 맞춰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연부연납은 몇 년까지, 어떤 조건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기간은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이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중견기업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Q. 연부연납 신청은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나요?

원칙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내는 것입니다.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와 함께 냅니다. 예외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7조 제1항).

Q.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이자 같은 비용이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은 남은 세액에 경과 일수와 가산율을 곱해 계산하며, 가산율은 납부일 현재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이자율입니다(법 제72조, 시행령 제69조). 기간이 길수록 가산금 총액도 커집니다.

Q. 연부연납을 받으면 분납도 같이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법 제70조 제2항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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