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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낼 현금이 없고 재산이 부동산뿐이라면, 물납 요건 3가지와 거절되는 재산은 무엇일까

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내는 물납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저당권 설정 재산 등은 거절됩니다. 신청 한도 계산과 절차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검수 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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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라 현금이 모자라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자체를 국가에 넘겨 세금을 대신하는 물납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되는 제도가 아니라서,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며,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보다 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는 상한이 있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나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처럼 관리·처분이 어려운 재산은 거절되거나 다른 재산으로 바꾸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세 가지, 즉 요건·한도·거절되는 재산을 조문 순서대로 짚고, 신청 이후 절차까지 이어서 정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물납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요건 3가지(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2분의 1 초과,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세액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두 금액 중 적은 쪽이 상한이며, 그중 하나는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과 상장 유가증권을 뺀 금액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등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납이 허가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물납의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입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신고서를 쓰기 전에 세 가지를 숫자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1 · 재산 구성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 초과 요건 2 · 세액 규모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요건 3 · 현금 사정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보다 커야 함 세액 > 금융재산 세 가지 모두 충족해도 세무서장이 허가를 결정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물납 허가의 세 요건과, 요건을 갖춰도 남는 관리·처분 적정성 심사
요건 조문의 기준 신고 전에 확인할 숫자
재산 구성부동산·유가증권(국내 소재 등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한정)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 초과충당 가능 재산 합계 ÷ 상속재산가액 > 50%
세액 규모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최종 납부세액
현금 사정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증여재산 가산분 제외)을 초과납부세액 − 금융재산 > 0

첫 번째 요건에서 비율의 분자는 아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아니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해외에 있는 부동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분자에서 제외되는 식입니다. 분모인 상속재산에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중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부분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 요건은 거꾸로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금과 보험금 같은 금융재산이 낼 세금보다 많다면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물납을 열어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이 건물과 토지 중심이고 통장에 남은 돈이 세액에 못 미칠 때 물납의 문이 열립니다.

출처 ·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물납 허가 요건 세 가지 및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불허 단서)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는 상한이 있고, 금융재산만큼은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요건 세 가지를 통과해도 납부세액 전액을 물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이 다음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1.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2.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채무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가액(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을 차감한 금액

두 번째 계산이 실제로 한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재산과 상장주식은 그것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산이라는 이유로 먼저 납부 재원으로 간주해, 납부세액에서 그만큼을 빼고 남은 금액까지만 물납을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금융재산에는 금전과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특정금전신탁·보험금·공제금·어음이 포함됩니다.

예시 가정: 상속재산 20억 원, 납부세액 4억 원 부동산 15억 원 (75%) 금융 3억 기타 2억 절반(10억 원) 기준선 — 부동산 15억 원은 이를 초과 납부세액 4억 원 가정한 최종 세액 − 금융재산 3억 원 채무 차감 후 가정 = 신청 상한 1억 원 나머지는 현금
가정 사례에서 부동산이 75%여도 물납 신청 가능 세액은 납부세액 4억 원 중 1억 원이다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다음은 한도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단순화한 가정입니다. 상속재산 20억 원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국내 부동산이 15억 원, 금융재산(채무 차감 후)이 3억 원, 나머지가 2억 원이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4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상장 유가증권과 증여재산 가산분은 없습니다.

  1. ① 재산 구성 요건: 부동산 15억 원은 상속재산 20억 원의 75%로, 절반인 10억 원을 넘으므로 충족합니다.
  2. ② 세액 규모와 현금 사정 요건: 납부세액 4억 원은 2천만 원을 넘고, 금융재산 3억 원보다 크므로 둘 다 충족합니다.
  3. ③ 신청 한도: 납부세액 4억 원에서 금융재산 3억 원을 빼면 1억 원입니다. 부동산 가액에 대한 납부세액(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이 이보다 크다고 보면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인 1억 원이 상한입니다. 나머지 3억 원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가정에서 금융재산이 3억 9천만 원이었다면 상한은 1천만 원으로 줄고, 금융재산이 4억 원 이상이면 세 번째 요건에서 이미 탈락합니다. 금융재산이 납부세액에 가까울수록 물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몫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이 이 구조의 핵심입니다.

한도를 넘는 세액이 허가되는 예외

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물납에 충당하려는 부동산·유가증권 외에는 관리·처분에 적당한 재산이 없는 경우처럼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한도를 넘는 세액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둡니다. 다만 이는 세무서장의 판단이 필요한 예외이고, 대법원 2010두19942 판결도 이 예외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만 한도를 초과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외를 기대하고 계획을 세우기보다 기본 한도를 기준으로 현금 마련 계획을 짜는 쪽이 안전합니다.

출처 ·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제1항·제2항·제5항(금융재산의 범위)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두19942 판결

저당권이 걸린 부동산과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땅은 물납이 거절됩니다

세 번째 관문은 재산 자체의 상태입니다. 법 제73조 제1항 단서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이 경우 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 재산으로 바꾸라고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무서장이 이런 판단을 하면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 허가 거절 또는 다른 재산으로 변경 명령 부동산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설정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름 토지 일부에 묘지가 있음 그 밖에 유사한 사유(재정경제부령) 유가증권 발행회사 사업자등록 말소 해산 사유 발생 또는 회생절차 중 신청 전 2년 이내 결손금 발생 등 외부감사 대상인데 감사보고서 없음
시행령 제71조·제74조가 정한 물납 부적당 재산의 대표 유형
구분 부적당 사유(조문 기준)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자료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등기부등본 을구(근저당·전세권 기재)
부동산물납을 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의 소유자 대조
부동산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현장 확인, 토지이용 현황
유가증권발행회사의 사업자등록 말소, 상법상 해산 사유 발생, 회생절차 중인 경우발행회사의 휴·폐업 및 법인 등기 상태
유가증권물납 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허가일까지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외부감사 대상인데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재무제표, 감사보고서

흔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물에 은행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현금성 자산은 적은 경우입니다. 상속 개시 때 이미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은 물납 부적당 사유에 걸리기 쉬워, 요건 세 가지를 모두 갖췄더라도 그 건물로는 물납이 안 되고 근저당이 없는 다른 부동산으로 바꾸라는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꿀 재산이 없다면 물납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신청 전에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 담보가 걸린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을 나누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주의사항

상속이 개시된 뒤 물납을 신청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상태로 바꾸면, 그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세액은 물납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73조 제3항).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출을 받아 담보를 설정하는 일은 신청 전에 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물납재산의 부적당 사유 및 통보) 제1항·제2항,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 제1항, 제73조 제3항

신청부터 수납까지 순서와 기한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물납 신청 시기는 연부연납과 같은 구조로 정해집니다. 시행령 제70조 제1항이 제67조 제1항을 준용하므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포함)를 하면서 신청서를 함께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세무서의 결정통지를 받았다면 납부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1 신청 신고서와 함께 물납 신청서 제출 2 심사 요건·한도·재산 적정성 확인 3 허가·통지 수납일 지정 허가일부터 30일 내 4 수납 지정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 수납 완료 변경 명령을 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른 재산 명세서로 신청 기한을 넘기면 변경 신청 기간 도과: 물납 신청 효력 상실 수납일까지 미수납: 물납 허가 효력 상실
물납은 신청, 심사, 허가·수납일 지정, 수납의 순서로 진행되며 단계마다 기한이 있다
  1. 수납일 지정: 세무서장은 허가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 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며, 1회에 한해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0조).
  2. 허가의 효력 상실: 지정한 수납일까지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물납 허가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때 세금을 어떻게 낼지 곧바로 다시 정해야 하므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허가 전부터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3. 변경 신청: 부적당 재산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물납에 충당할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붙여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기존 물납 신청은 효력을 잃습니다(시행령 제72조).

수납가액은 평가한 상속재산 가액이 기준입니다

물납으로 넘기는 재산을 얼마로 쳐 주는지는 시행령 제75조가 정합니다. 원칙은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수납 전까지 주식의 신주 발행이나 감자가 있는 경우, 연부연납 중인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 유가증권이 평가기준일 현재 가액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100분의 3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가액을 정합니다. 신고 때 어떤 평가액을 썼는지가 물납으로 상쇄되는 세액의 크기를 그대로 결정하므로, 평가의 근거 자료를 신고 단계에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출처 ·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67조 제1항(연부연납의 신청 시기 — 제70조에서 준용),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제75조(수납가액)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이 부동산 위주인데 상속세를 현금으로 못 낼 때, 물납은 언제 가능한가요?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며,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보다 클 때 가능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하고, 갖춘 뒤에도 세무서장이 재산의 관리·처분 적정성을 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Q. 납부세액 전부를 물납으로 낼 수 있나요?

대체로 아닙니다.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신청 가능한 세액은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납부세액과,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채무 차감)과 상장 유가증권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금융재산이 많을수록 물납 가능 세액은 줄어듭니다. 물납에 쓸 만한 재산이 달리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로 물납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은 물납 부적당 재산에 해당해, 세무서장이 허가를 하지 않거나 다른 물납 대상 재산으로 변경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변경 명령을 받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붙여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물납 신청이 효력을 잃습니다(시행령 제71조, 제72조).

Q. 물납이 불허가되거나 효력을 잃으면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물납이 허가되지 않거나 허가가 효력을 잃으면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물납과 별개로 연부연납 요건(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이 되는지, 신고 때 함께 신청할지를 처음부터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시행령 제67조 제1항), 물납 하나만 믿고 신고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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