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목록
상속·증여11분 읽기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상속세에 합산될까, 이미 낸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한도와 예외가 있습니다.

작성·검수 안택스

#사전증여 #상속세합산 #증여세액공제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세신고

상속인(자녀 등)에게 한 증여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거슬러 10년 이내의 것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녀, 사위·며느리 등)에게 한 증여는 5년 이내의 것이 합산됩니다. 합산되는 금액은 증여한 날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고, 상속 시점에 값이 올랐더라도 올라간 부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합산됐다고 해서 같은 재산에 세금이 두 번 매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때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공제에는 한도가 있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공제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합산 기간의 기준, 합산 후 계산 순서, 숫자 예시, 합산에서 빠지는 재산 순서로 정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상속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외) 이내 증여는 증여일 평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낸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므로 세금이 이중 부과되지는 않지만, 합산된 증여재산은 상속공제로 줄일 수 없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기납부 증여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합산 기간은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에 따라 10년과 5년으로 갈립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에만 매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재산을 미리 나눠 주어 상속세 구간을 낮추는 일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안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상속개시일 10년 전 5년 전 상속인(자녀 등)에게 한 증여: 합산 10년 상속인 외의 자: 합산 5년 이 구간의 증여는 합산 대상이 아님
상속개시일에서 거슬러 올라간 합산 기간: 상속인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 5년

여기서 말하는 상속인은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대표적인 상속인이고, 손자녀나 사위·며느리는 대습상속처럼 별도 사유가 없는 한 상속인이 아닌 자로 분류되어 5년이 적용됩니다. 같은 증여를 하더라도 누구에게 했는지에 따라 합산 기간이 두 배 차이 납니다.

구분 합산 기간 합산 가액의 평가 기준
상속인에게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
창업자금·가업승계 관련 주식 등(조세특례제한법 특례 적용분)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합산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
출처 · 근거 법령
국세청 상속세 안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망 전 증여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30조의6 / 합산 기간은 증여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사망일)에서 거슬러 센다

합산에서 빠지는 재산도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감면 농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관련 주식처럼 특례를 적용받은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합산되므로, 이런 특례 증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합산하면 계산은 어떤 순서로 바뀔까요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상속세 계산 구조에서 사전증여재산은 과세가액 단계에서 더해집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뺀 금액에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을 더해 구하고, 여기서 상속공제 등을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곱하면 산출세액이고, 여기서 세액공제를 빼면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상속재산 채무·장례비 차감 + 사전증여 합산 과세가액 상속공제 차감 (합산분은 제외) 과세표준 세율 10~50% 누진공제 차감 산출세액 증여세액공제 등 차감 사전증여는 맨 앞(과세가액)에서 더해지고, 맨 뒤(세액공제)에서 증여세만큼 돌려받는다 과세가액이 커지면 세율 구간도 함께 올라간다
사전증여는 과세가액 단계에서 더해지고, 낸 증여세는 마지막 단계에서 공제된다

합산의 실질적인 영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합산된 만큼 과세가액이 커져 더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둘째,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합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공제로 줄일 수 없어서, 일괄공제 5억 원 같은 공제를 받더라도 합산분만큼은 그대로 과세 대상으로 남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산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유입니다.

합산 대상이 되는 증여가 있으면 신고 의무도 생깁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상속재산가액과 사전증여재산의 합계액이 5억 원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적용되는 구간은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가족 구성에 맞게 확인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전증여 금액이 이 합계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상속재산만 보면 기준 아래인데 사전증여를 더하면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숫자로 확인하는 합산: 같은 2억 원 증여, 8년 전과 11년 전의 차이

아래 예시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세액은 가족 구성과 적용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인이고,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하며, 신고세액공제와 재산 가치 변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 2억 원을 증여했고, 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의 5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1단계. 증여 당시 낸 증여세

  1. 증여재산 2억 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 증여세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2. 증여세 세율은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 20%, 누진공제 1천만 원이므로 1억 5천만 원 × 20% − 1천만 원 = 증여세 2천만 원

2단계. 8년 전 증여라면 상속세 계산에 합산

  1. 남은 상속재산 8억 원 + 사전증여 2억 원 = 상속세 과세가액 10억 원
  2. 일괄공제 5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 5억 원
  3. 상속세 산출세액 = 5억 원 × 20% − 1천만 원 = 9천만 원 (5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 20%)
  4. 증여세액공제: 합산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이 상속세 과세표준 5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30%)만큼의 산출세액이 한도라서 9천만 원 × 30% = 2,700만 원을 넘지 못하는데, 실제로 낸 증여세는 2천만 원으로 한도보다 작으므로 공제액은 2천만 원
  5. 납부할 상속세 = 9천만 원 − 2천만 원 = 7천만 원

여기에 증여 때 이미 낸 2천만 원을 더하면 세 부담 합계는 9천만 원입니다. 증여하지 않고 10억 원을 그대로 상속했을 때의 9천만 원(과세표준 5억 원 기준)과 같습니다. 합산 기간 안에 증여하면 증여세는 상속세의 선납 성격이 되어, 증여로 절세한 효과가 사라집니다.

3단계. 11년 전 증여라면 합산 대상이 아님

  1. 남은 상속재산 8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과세표준 3억 원
  2. 상속세 산출세액 = 3억 원 × 20% − 1천만 원 = 5천만 원
  3. 증여 때 낸 2천만 원을 더한 세 부담 합계 = 7천만 원
9,000만 원 상속세 9,000 증여 없이 10억 원 상속 9,000만 원 증여세 2,000 상속세 7,000 8년 전 증여 (합산 대상) 7,000만 원 증여세 2,000 상속세 5,000 11년 전 증여 (합산 제외)
같은 2억 원 증여라도 합산 기간 안이면 세 부담 합계가 9,000만 원, 기간 밖이면 7,000만 원
구분 증여 없이 상속 8년 전 증여(합산) 11년 전 증여(제외)
상속세 과세가액10억 원10억 원8억 원
과세표준(일괄공제 5억 원)5억 원5억 원3억 원
상속세 산출세액9,000만 원9,000만 원5,000만 원
증여세액공제없음2,000만 원없음
납부할 상속세9,000만 원7,000만 원5,000만 원
증여 때 낸 증여세없음2,000만 원2,000만 원
세 부담 합계9,000만 원9,000만 원7,000만 원
출처 · 근거 법령
국세청 상속세 세율표(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4억 6천만 원) / 생활법령정보 상속세 계산 및 납부(일괄공제 5억 원) / 국세청 증여세 안내(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8조

이 예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8년 전 증여의 세 부담 합계(9,000만 원)가 증여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와 같다는 점입니다. 합산 기간 안에서는 증여가 상속세를 줄여 주지 못하고, 증여 시점의 평가액이 확정된다는 정도의 효과만 남습니다. 증여한 재산이 이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는 증여일 평가액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오른 부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면 증여일의 높은 평가액이 합산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항상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 세액공제 안내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자동으로 전액 보장되지 않습니다. 확인해야 할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사전증여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됨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초과인가 아니오 예 증여세액공제 없음 낸 증여세는 공제되지 않는다 증여세액공제 적용 낸 증여세와 한도 중 작은 금액을 공제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어야 적용되고, 낸 증여세와 한도 중 작은 금액만큼 공제된다

조건 1.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증여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상속세는 나오지 않지만, 그 경우 이미 낸 증여세를 돌려받는 길은 없습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규모의 재산을 가진 분이 10년 안에 증여했다면 증여세만 낸 것이 되므로, 증여를 먼저 할지는 합산 가능성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조건 2. 공제액은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액은 이미 낸 증여세액을 넘을 수 없고, 합산된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산출세액을 넘을 수도 없습니다. 위 예시에서는 낸 증여세(2천만 원)가 한도(9천만 원 × 30% = 2,700만 원)보다 작아 전액 공제됐습니다. 하지만 증여 당시 적용된 증여세율이 상속세 계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았다면 낸 증여세가 한도보다 클 수 있고,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합산 기간 안에 한 증여는 증여세를 이미 신고·납부했더라도 상속세 신고에서 빠뜨리면 안 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하면 과세가액이 줄어든 채로 신고한 것이 되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증여세액공제도 증여 내역이 신고서에 들어가야 적용됩니다. 증여 신고서와 계좌 이체 내역은 상속 개시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상황과 판단 기준

합산 규정은 말로는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날짜를 세는 데서 갈립니다. 대표적인 상황을 사실관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일 기준 합산 가액은 증여일 평가액으로 고정된다 사망일 기준 10년·5년은 사망일에서 거슬러 센다 받은 사람 기준 상속인이면 10년 아니면 5년
합산 여부는 증여일, 사망일, 받은 사람의 지위, 세 가지로 결정된다
  1.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 번에 나누어 증여한 경우: 증여 건마다 증여일 기준으로 사망일 전 10년 안인지 따로 판단합니다. 11년 전 증여분은 빠지고 9년 전 증여분은 들어가는 식으로 같은 자녀에 대한 증여도 갈릴 수 있습니다.
  2. 손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손자녀가 상속인이 아니면 5년이 적용되어, 자녀에게 하는 증여보다 합산 기간이 짧습니다. 다만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분류되어 할증세액이 붙는 구조가 따로 있으므로, 합산 기간만으로 유불리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3. 증여 후 재산 가치가 크게 오른 경우: 합산액은 증여일 평가액입니다. 오른 만큼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간만 지키면 이 부분이 증여의 실질적인 효과가 됩니다.
  4.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국세청 안내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증여세를 낸 사실이 없으면 공제받을 증여세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판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확인해 10년 또는 5년을 정하고, 다음으로 각 증여일이 사망일로부터 그 기간 안에 있는지 날짜를 셉니다. 그다음 합산 후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는지 보고, 넘는다면 낸 증여세와 한도를 비교해 세액공제 금액을 정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9년 전에 받은 증여는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상속인인 자녀가 받은 증여라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합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이고, 증여 때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였다면 5년이 적용되어 9년 전 증여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Q. 합산되면 증여세를 이중으로 내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공제액은 낸 증여세와 한도 중 작은 금액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예시에서는 2억 원 증여로 낸 증여세 2천만 원이 상속세 계산에서 전액 공제되어, 세 부담 합계가 증여하지 않은 경우와 같게 나왔습니다.

Q. 증여 후 재산이 올랐다면 오른 금액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합산되는 금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입니다. 상속 시점의 시가가 아니라 증여 당시 평가액이 기준이므로, 증여 후 상승분은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증여 후 가격이 내렸더라도 증여일의 평가액이 그대로 합산됩니다.

Q.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도 사전증여 사실을 신고해야 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상속재산가액과 사전증여재산의 합계액이 5억 원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만 보면 기준 아래인데 사전증여를 더하면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증여 내역을 신고 전에 모두 모아서 합계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이 글의 내용과 관련한 세무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세무 상담을 신청하세요.

#사전증여#상속세합산#증여세액공제#상속세과세가액#상속세신고

작성·검수 안택스

무료 세무 상담

전체 칼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