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목록
상속·증여6분 읽기

배우자 상속공제 분할기한 9개월, 놓치면 공제가 얼마나 줄어들까

분할이 안 됐어도 배우자공제 5억 원은 유지됩니다. 5억 원을 넘는 공제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과 신고를 끝내야 받습니다 — 20억 원 사례로 9,000만 원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작성·검수 안택스

9,000만 원입니다.

상속재산이 20억 원이고 어머니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일 때, 어머니 몫을 기한 안에 8억 원으로 정해 신고한 경우와 못 정한 경우의 세금 차이입니다. 어머니 몫을 정하지 못한 채 신고기한이 다가오니 '이러다 공제를 못 받는 건 아닐까' 싶어 검색하셨을 겁니다.

핵심 포인트

분할이 안 됐어도 신고는 기한 안에 하고,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5억 원을 넘는 부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을 끝내고 세무서에 알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재산 20억 원, 어머니 몫을 기한 안에 정했느냐로 갈린 세금어머니 몫 8억 원 · 기한 안 분할세금 약 1억 5,000만 원어머니 몫 5억 원 · 미분할 (최소 공제만)세금 약 2억 4,000만 원차이 9,000만 원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한 단순 계산 · 금융재산공제 등 나머지 공제는 뺀 금액
같은 재산 20억 원에서 어머니 몫 8억 원(기한 안 분할)과 5억 원(미분할)일 때 세액 1억 5천만 원 / 2억 4천만 원 비교

분할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일까

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4월 사망이면 신고기한이 10월 31일이므로 2027년 7월 말 무렵입니다.

올해는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신고 마감은 11월 2일 월요일로 밀립니다. 다만 분할기한도 같이 밀리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니, 10월 31일 기준으로 7월 말이 마감이라고 보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할기한 마지막 날도 주말에 걸리므로, 협의와 등기는 7월 중순까지 끝내는 일정으로 잡습니다.

분할기한 안에 끝내야 하는 일은 협의만이 아닙니다. 부동산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어머니 명의로 등기까지 마쳐야 공제에 들어갑니다. 협의서에 도장만 찍고 등기를 미루면 그 재산은 빠집니다.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중이거나, 상속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배우자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에 증빙을 붙여 분할기한 안에 내면, 그 사유가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해도 인정됩니다. 가족 간 합의가 늦어지는 것만으로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월 사망이면, 기한은 이렇게 이어집니다사망신고기한분할기한연장 시4월(사망월)10월 31일(토)실제 마감 11월 2일(월)사망월 말일 + 6개월2027년 7월 말 무렵신고기한 다음 날부터9개월사유 끝난 날다음 날부터6개월협의와 등기는 7월 중순까지 끝내는 일정으로연장은 소송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 합의가 늦는 것은 사유가 아님
신고기한, 분할기한(9개월), 부득이한 사유 연장(6개월)으로 이어지는 타임라인

기한을 놓치면 공제는 얼마로 줄어들까

기한 안에 분할하지 못하면 배우자공제는 5억 원으로 내려갑니다. 어머니가 한 푼도 상속받지 않아도 5억 원은 공제되니,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줄어드는 것은 5억 원을 넘는 부분입니다.

20억 원 사례로 보겠습니다. 어머니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면 법정상속분은 어머니 3/7, 자녀 각 2/7입니다.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는 20억 원의 3/7인 약 8억 5,700만 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은 두 경우 모두 똑같이 적용하고, 금융재산공제 등 나머지 공제는 뺀 단순 계산입니다.

  • 어머니 몫 8억 원을 기한 안에 분할: 과세표준 7억 원, 세금 약 1억 5,000만 원
  • 분할 못 해 5억 원만 공제: 과세표준 10억 원, 세금 약 2억 4,000만 원

차이는 3억 원 공제분에 세율 30%를 곱한 9,000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재산 구성과 공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기한 안 분할부득이한 사유 연장 안 분할기한 후 분할
배우자공제분할한 금액만큼 (한도까지)분할한 금액만큼 (한도까지)5억 원만
필요한 절차분할기한 안에 분할 사실 신고 (등기 재산은 등기까지)기한 안에 미분할신고서 + 증빙, 사유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 후 신고공제를 늘릴 방법 없음
20억 사례 세금약 1억 5,000만 원 (어머니 몫 8억 원)약 1억 5,000만 원 (같은 조건)약 2억 4,000만 원

어머니가 상속받는 금액이 5억 원 이하로 정해진다면 분할기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5억 원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분할기한이 문제 되는 경우는 어머니 몫을 5억 원보다 크게 잡으려는 때입니다.

어머니가 분할로 받은 금액별 배우자공제액 (도식)공제액5억 원 고정받은 몫이 더 적어도받은 만큼 공제(분할 완료분만)한도에서 멈춤약 8억 5,700만 원(20억 × 3/7)0 ~ 5억 원5억 원 ~ 한도한도 초과법정상속분 계산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 · 숫자는 20억 원, 어머니와 자녀 2명 사례
어머니가 분할로 받은 금액 구간별(0~5억 / 5억~한도 / 한도 초과) 배우자공제액

분할이 안 된 채 신고서에는 무엇부터 적을까

가장 먼저 적을 것은 아버지 명의 재산 전체의 목록입니다. 분할이 안 됐어도 신고서의 재산 총액이 있어야 세금이 계산되고, 여기서 빠진 재산은 나중에 가산세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은 상속인별 몫입니다. 협의가 안 됐다면 법정상속분(위 사례에서는 어머니 3/7, 자녀 각 2/7)대로 나눈 것으로 적고 신고합니다. 신고서 안의 임시 배분일 뿐이어서, 나중에 실제 분할이 달라져도 이 배분에 묶이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는 소송처럼 앞에서 말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냅니다. 분할기한을 늘려 받으려면 이 서류로 사유를 알려야 하고, 사유는 소송 서류 사본 같은 증빙과 맞아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이 서류를 낼 일이 없고, 9개월 안에 분할을 끝내면 됩니다.

분할을 마치면 분할 사실을 분할기한 안에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이 신고를 빠뜨리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후 공제가 늘어난 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낼 수 있습니다. 5년이 넉넉해 보여도 공제가 걸린 분할은 9개월이라는 별도 기한이 먼저 닫힙니다.

분할이 안 된 채 신고서를 쓰는 순서1아버지 명의 재산 전체 목록빠진 재산은 나중에 가산세 문제2법정상속분으로 임시 배분어머니 3/7 · 자녀 각 2/7, 나중 분할과 달라도 됨3기한 안에 신고·납부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분할신고서 + 증빙4분할을 마치면 분할 사실 신고분할기한 안에 · 빠뜨리면 공제 불가, 이후 경정청구
분할이 안 된 채 신고서를 쓰는 순서: 재산 목록 → 법정상속분 배분 → 신고·납부 → 분할 후 신고

어머니 몫은 클수록 유리할까

1차 상속세만 보면 어머니 몫이 한도까지 커질수록 유리합니다. 다만 어머니가 받은 재산은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배우자공제가 없으니 아버지 때 아낀 세금이 어머니 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 규모와 연령, 자녀 수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갈립니다.)

판단은 어머니가 현재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로 시작합니다. 어머니 본인 재산이 거의 없다면 상속받은 몫이 2차 상속의 전부가 될 테니, 1차 절감액과 2차 증가분을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어머니 몫이 커지면, 세금은 한쪽에서 줄고 다른 쪽에서 늘 수 있습니다1차 상속 (아버지)배우자공제 확대세금 감소 ▼한도까지 클수록 유리vs2차 상속 (어머니)배우자공제 없음세금 증가 ▲받은 재산이 다시 과세 대상판단은 어머니 본인 재산이 얼마인지로 시작재산이 거의 없다면 1차 절감액과 2차 증가분을 함께 놓고 비교
어머니 몫 확대에 따른 1차 세금 감소와 2차 상속 부담 증가

기한을 지키는 일과 몫의 크기를 정하는 일은 따로입니다.

기한 안에 몫을 정할 수 없다면 법정상속분으로 일단 신고하고, 가족이 합의할 시간을 9개월 동안 쓰시면 됩니다.

지금 가족 중에 어머니 몫을 5억 원보다 크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계신다면 그 얘기를 7월 말 전에 끝내기로 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출처 ·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분할기한 연장의 부득이한 사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배우자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2026년 기준)

이 글의 내용과 관련한 세무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세무 상담을 신청하세요.

#배우자상속공제#상속세분할기한#상속재산분할#상속세신고#법정상속분

작성·검수 안택스

무료 세무 상담

전체 칼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