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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9분 읽기

상속받은 부동산 취득세, 상속등기를 미뤄도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면 기한이 끝날까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는 상속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시가표준액 5억 원 주택 예시로 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했습니다.

작성·검수 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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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상속등기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5월 20일에 돌아가셨다면 기산점은 5월 31일이고, 마감은 11월 30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산출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고, 늦은 날마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따로 쌓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등기는 기한이 없으니 천천히 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취득세까지 함께 미루다 가산세를 맞습니다. 등기에는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에는 있고,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또 취득세 신고는 구청(시·군·구)에서 하는 지방세 업무라서, 세무서에 내는 상속세 신고와 창구도 다릅니다.

이 글은 기한을 세는 방법, 시가표준액 5억 원 주택을 예로 든 세액 계산, 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 공동상속에서 지분을 정하는 방법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상속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농지 외 부동산의 총세율은 3.16%(취득세 2.8%,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6%)이고, 상속은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산출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더해집니다.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지자체 안내는 공통으로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라고 적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마지막 날을 시작점으로 삼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달에 돌아가셨다면 1일이든 30일이든 마감일은 같습니다.

5월 20일 피상속인 사망 5월 31일 사망한 달의 말일 (기산점) 11월 30일 신고·납부 마감 같은 5월 안에 돌아가셨다면 마감일은 모두 11월 30일 상속등기를 했는지는 기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망일이 5월 중 언제든 신고·납부 마감은 11월 30일

구미시 안내문은 "취득세 신고는 상속 등기(등기소)와 별개 사항으로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미루고 있더라도 취득세 시계는 계속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상속세 신고와 헷갈리기 쉬운 부분

상속세도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기한이어서 두 일정이 겹쳐 보입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세무서(국세)에,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구청(지방세)에 냅니다. 한쪽을 신고했다고 다른 쪽이 해결되지는 않으므로 일정표에 두 줄을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세에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기한이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취득세도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9개월로 늘어나지만, 기준이 국적이 아니라 주소이고 상속세와 요건이 달라 두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계산은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6개월 기한입니다.

시가표준액 5억 원 주택이면 취득세는 얼마나 나올까

상속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세종시와 서초구 안내 모두 "상속의 경우 시가표준액"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유상으로 산 부동산이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다릅니다.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이라면 공시가격처럼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세율은 농지 외 상속이 취득세 2.8%, 농지 상속이 2.3%입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에 부가됩니다. 세종시 안내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상속 (농지 외)2.8%0.2%0.16%3.16%
상속 (농지)2.3%0.2%0.06%2.56%
출처 · 근거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취득세 안내(상속 세율표,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2%) 적용세액의 20%" 방식으로 부가) / 서울 서초구청 취득세 안내("무상취득 시가인정액, 단 상속의 경우 시가표준액") / 서울 관악구청 부동산 취득세 안내 (2026년 10월 기준 공개 페이지 확인)

구미시 안내표는 합계를 3%와 2.5%로 반올림해 적어 두었습니다. 구성 요소를 더한 3.16%, 2.56%가 정확한 값이므로 이 글의 계산은 세종시 표를 따릅니다.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5억 원 농지 외 상속 주택 가정 취득세 2.8% 1,400만 원 5억 × 2.8% 농어촌특별세 0.2% 100만 원 5억 × 0.2% 지방교육세 0.16% 80만 원 5억 × 0.16% 합계 1,580만 원 (3.16%)
시가표준액 5억 원 주택의 세액 구성: 취득세 1,400만 원 + 농어촌특별세 100만 원 + 지방교육세 80만 원

계산 예시: 시가표준액 5억 원, 농지 외 주택을 상속한 경우

  1.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5억 원 (실제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입니다).
  2. 취득세: 5억 원 × 2.8% = 1,400만 원, 농어촌특별세: 5억 원 × 0.2% = 100만 원.
  3. 지방교육세: 5억 원 × 0.16% = 80만 원. 세 가지를 합친 총 납부액은 1,580만 원(3.16%)입니다.

이 계산은 감면이나 면제를 반영하지 않은 기본 세액입니다. 구미시 안내에는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세 면제"라는 표현이 있으나, 같은 페이지의 세율표와 표기가 엇갈리고 세종시·서초구 안내에는 해당 특례가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감면은 이 글의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6개월을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을까

세종시·서초구·구미시 안내가 공통으로 적는 것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납부지연 가산세가 일 단위로 더해집니다. 세종시, 서초구, 관악구, 홍천군 안내는 하루 0.022%(10만분의 22)로 적고 있고, 구미시 안내만 0.025%로 표기해 기관별 표기가 다릅니다. 이 글은 다수 안내를 따라 0.022%로 계산합니다.

구분 기준 시가표준액 5억 원 예시 (취득세 산출세액 1,400만 원)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 × 20%280만 원
납부지연 가산세산출세액 × 0.022% × 지연일수100일 지연 시 30만 8천 원
합계 (100일 지연)-310만 8천 원
취득세 마감 (사망월 말일 + 6개월) 산출세액 1,400만 원 기준 기한 안에 신고·납부 취득세 1,400만 원 가산세 없음 100일 늦게 신고·납부 무신고 280만 원 + 지연 30.8만 원 가산세만 약 310만 원 추가
기한을 100일 넘기면 취득세 외에 가산세만 약 310만 원이 더 든다

위 계산은 취득세 본세의 산출세액 1,400만 원만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에도 가산세가 연동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지자체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 계산에서 뺐습니다. 서초구 안내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별도로 적혀 있는데, 다른 지자체 안내에는 없는 항목입니다. 숫자가 기관마다 갈리는 부분은 위 표처럼 여러 곳이 일치하는 기준으로만 계산했습니다.

주의사항

지자체 안내 페이지 6곳을 확인했지만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감면 규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납부하는 쪽이 납부지연 가산세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공동상속이라면 지분은 어떻게 정하고 서류는 무엇이 필요할까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취득세도 상속인별로 지분에 따라 나뉩니다. 구미시 안내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내지 않으면 법정지분 상속으로 처리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는 상속인들이 합의한 분할이 있다면 그 합의서를 내야 하고, 없으면 법정지분대로 신고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안내는 분할협의서에 법정상속인 모두의 연대 날인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공동상속 취득세 신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는가 협의서 제출 합의한 분할 내용대로 신고 법정상속인 전원 연대 날인 협의서 미제출 법정지분 상속으로 처리 합의와 다르게 신고될 수 있음
분할협의서를 내면 합의한 대로, 내지 않으면 법정지분대로 신고된다

기한 안에 합의가 안 될 때

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늦어져도 취득세 기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확인된 지자체 안내에는 합의 지연을 이유로 한 기한 연장 규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합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법정지분 기준으로 먼저 신고해 가산세를 피하고, 이후 협의 결과에 따라 지분을 정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이후 정정 절차의 세부 요건은 이번 조사에서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상황

상속인 세 명이 함께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고 분할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 사망 후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상속등기에 기한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함정이 됩니다. 등기는 미뤄도 되지만 취득세 마감은 그대로 지나가고, 뒤늦게 신고할 때는 무신고 가산세 20%와 지연일수만큼의 가산세가 한꺼번에 붙습니다. 협의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마감 전에 법정지분으로 신고해 두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쪽입니다.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순서로 정리하면

1. 기한 확인 사망한 달 말일 + 6개월 2. 지분 정리 분할협의서 또는 법정지분 기준 3. 세액 계산 시가표준액 × 3.16% (농지 외) 4. 신고·납부 소재지 구청 마감 안에 완료 상속세(세무서)와 취득세(구청)는 창구가 다릅니다
기한 확인, 지분 정리, 세액 계산, 신고·납부의 순서
  1. 기한부터 확정합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에서 6개월을 세어 달력에 적습니다.
  2. 상속인 전원이 모여 분할 방식을 정하고, 합의가 되면 분할협의서를 준비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정지분 기준으로 갑니다.
  3. 재산별 시가표준액에 3.16%(농지는 2.56%)를 곱해 세액을 예상합니다. 납부 자금도 이 시점에 마련해 둡니다.
  4. 부동산 소재지 구청(시·군)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상속등기는 그 이후에 해도 됩니다.
출처 · 근거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취득세 안내(상속 기한 6개월, 세율표,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0.022%) / 서울 서초구청 취득세 안내(시가표준액 기준, 가산세) / 구미시 상속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상속등기와 무관, 분할협의서 미제출 시 법정지분) / 서울 관악구청 부동산 취득세 안내 (2026년 10월 기준 공개 페이지 확인) /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안내(상속세 기한, 외국 주소 9개월)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5월 중 사망했다면 5월 31일부터 6개월을 세어 11월 30일이 마감입니다. 상속등기를 했는지는 기한 계산과 관계가 없습니다.

Q. 상속등기는 천천히 해도 되는데 취득세도 늦춰도 되나요?

안 됩니다. 구미시 안내처럼 취득세 신고는 상속등기와 별개 사항이어서,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산출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일 단위로 더해집니다.

Q. 시가표준액 5억 원 주택을 상속하면 취득세는 대략 얼마인가요?

농지 외 부동산 기준으로 취득세 2.8%(1,400만 원), 농어촌특별세 0.2%(100만 원), 지방교육세 0.16%(80만 원)를 합해 1,580만 원(3.16%)입니다. 상속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라, 시세가 더 높아도 계산은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감면 여부는 반영하지 않은 기본 세액입니다.

Q. 상속인끼리 분할 합의가 안 끝났는데 기한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나요?

취득세 기한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움직입니다. 분할협의서를 내지 않으면 법정지분 상속으로 처리된다고 지자체가 안내하므로, 마감 전에 법정지분 기준으로 신고·납부해 가산세를 피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시가표준액 5억 원 주택 기준으로 무신고 가산세만 280만 원이고, 100일 지연되면 납부지연 가산세 약 30만 8천 원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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